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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알아보기 

실업급여 항상 헷갈렸는데요. 상황에 따라 충족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괜히 놓치지 마시고 꼭 자격 확인 해보세요!! 실업 급여 당장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 신청 조건 자격 확인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1. 경영상 해고됐을때
  2. 계약 기간 만료
  3. 기타 비자발적 사유

등으로 실직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여도 아래의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정당한 이직사유

①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②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③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④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

⑤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⑥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단,

 

1.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였다면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가 
지급된 날인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고

2. 1주일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일했고 1주일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에는
실직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가 지급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보수가 지급된 날인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를 목적으로 근로한 날 외에도 
유급휴일,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은 기간 등은 포함되며, 
무급휴일이나 결근으로 급여가 공제된 날은 제외됩니다.

통상적으로 주 40시간 주5일 근무 사업장은 일요일은 유급휴일,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주 6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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