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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란 무엇인가요?
탄핵은 입법 기관이 공무원을 위법 행위로 기소하여 잠재적으로 공직에서 해임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로 일반적인 사법 절차로는 처벌이 어려운 고위 공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여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탄핵이 필요한 이유?
이는 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을 방지하고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한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탄핵 필요 요건 및 과정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며, 대통령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됩니다.
대법원 탄핵소추 의결이 이루어지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탄핵심판이 개시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을 할 수 있으며, 탄핵이 결정되면 해당 공직자는 파면됩니다.
다만, 탄핵 결정은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탄핵 절차는 국회의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탄핵 제도는 공직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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